1. 음식물 쓰레기 올바르게 버리는 이유
우리 생활에서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3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이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,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잘못된 배출은 악취 발생, 해충 번식, 처리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.
2.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본 원칙
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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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기 제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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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에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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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나 탈수기를 활용해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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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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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지자체 지정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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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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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해진 배출시간과 장소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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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저녁 6시 이후, 내 집 앞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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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배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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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
🔹 관련 법령: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3-41호 「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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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음식물을 가축 사료로 사용할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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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℃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(돼지는 80℃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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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열 후 즉시 냉각 및 통풍 관리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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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
다음 항목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며,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.
구분 |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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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개·갑각류 | 조개껍데기, 게·새우 껍질 등 |
육류·생선 뼈 | 소·돼지 뼈, 생선가시 등 |
채소류 | 양파껍질, 옥수수대, 마늘껍질, 채소뿌리 등 |
과일류 | 호두·밤껍질, 복숭아씨, 코코넛 껍질 등 |
기타 | 티백, 한약재 찌꺼기, 커피 찌꺼기, 종이컵 잔여물 등 |
※ 아주 소량의 음식물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으나, 수거업체가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
5. 음식물 처리기 사용 시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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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히 건조된 분말 형태라도 음식물류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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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위반이 될 수 있음
6.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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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,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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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립장에서는 혼합된 쓰레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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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과도하게 가득 담지 말고, 묶어서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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